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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학사]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관련 안내
등록인
법학과
글번호
168048
작성일
2026-07-16
조회
28

2026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결과 탈락 학생 79명 중 62명은 사회봉사 실적이 5시간 이하인 것으로 파악된 바

사회봉사 교과목 수강생들은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취지에 맞게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. 수강학기 사회봉사실적만 인정하므로, 신입생은 첫 학기 사회봉사 교과목 수강 지양

    ※ 사회봉사지원센터, 지도교수, 선배 등 도움을 받아 사회봉사 기관 섭외, 봉사시간 계획을 세운 후 수강

. 사회봉사지원센터(820-7029)의 지원을 받아 사회봉사 기관 섭외 활동 실시

. 사회봉사 활동 실적인정 기준을 확인하여 봉사시간 부족으로 인한 미이수 방지

구분

인정 기간

인정 시간

사회봉사

활동 실적

교과목 수강 학기

∘ 학기 중 평일 최대 4시간,

 주말·공휴일 최대 8시간 인정.

∘ 교내 봉사활동은 학기 중 최대 

  15시간 인정

헌혈

입학한 후부터 졸업 전까지

∘ 헌혈 1회당 실적 4시간 인정

  (최대 4)

 사회봉사 실적 증명용 확인서는 발급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실적 등록기간 마감 최소 1주일 전까지 발급

 

 

 

붙임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지침 1. .

 

첨부파일
첨부파일 아이콘 (지침제12호) 국립경국대학교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지침[1].hwp